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9시 09분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뉴스1


SK텔레콤이 올 4월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은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으로 다퉈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한다면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으로 불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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