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이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했는데, 이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인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정문에는 정부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4000억 원도 전부 소멸됐다.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 앞서 2022년 4000억 원 배상 책임을 결정한 ICSID 재판부가 이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ICC 판정문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간 분쟁에 대한 판정문인데, 이를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린 ICSID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DB
정부는 이런 ICSID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절차를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ICSID 취소위
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국장은 “(ICSID 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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