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의 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HIA)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세운4구역에 대해 HIA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외교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문에는 HIA를 거쳐 유네스코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지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허 청장은 “1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정 회의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HIA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다.
13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세계유산법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유산청은 종묘를 중심으로 한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이은복 세계유산정책국장은 “다음 달 세계유산지구 지정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법령에 근거해 HIA 실시를 재요청할 것”이라며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HIA 이행을 요구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 허 청장은 “유산청이 오로지 보존만을 좇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서울시민과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는 서울 종로구 종묘. 뉴스1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청계천 쪽 기준)로 상향한 바 있다. 이달 6일 대법원은 문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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