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부과…개발자·소비자 피해”

  • 뉴시스(신문)

원고측 “손해배상액 총액 2조9천억원”
애플 “앱스토어 방식 간과 판결…항소”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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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 내 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BBC,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는 23일(현지 시간) 영국 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애플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개발자들이 앱 구매시 일반적으로 내는 수수료율은 17.5%인데, 애플은 30%를 부과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일반적 요율인) 17.5%와 실제로 부과한 수수료율의 차액을 과도하게 수취했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또 개발자들이 이 차액의 약 50%를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도 나타났다고 봤다.

영국 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3600만명으로, 원고 측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손해 배상액 총액이 약 15억 파운드(약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내달 심리를 다시 열고 손해 배상액 산정 방식을 결정한다.

애플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 내 앱의 85%는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가 개발자 성공을 돕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앱을 찾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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