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감정가 통보후 취소 62% 달해
“금액 낮아 보증 가입 불가” 포기
청년주택 14곳중 10곳 갱신 못해
ⓒ뉴시스
보증금 반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집주인 10명 중 7명은 중도에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인정감정평가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예비감정평가 신청 건수는 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66건(65.4%)은 본(本)감정 진행 전 신청을 취소했다.
HUG 인정감정평가는 시세가 불명확하거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신청한다. 전세사기 사태 당시 감정평가사가 무분별하게 평가액을 올렸다는 지적을 반영해 HUG가 선정한 5개 기관 중 한 곳에서 무작위로 평가한다.
단계별로는 예비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은 이후 취소하는 비율이 61.8%로 높았다. 예비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취소하는 비율은 38.2%(2200건)였다. 예비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통보되면 집주인들이 더 이상 본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취소율이 6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다세대주택(64.8%), 오피스텔(63.7%), 아파트(56.7%) 순이었다.
HUG 인정감정평가 산정 문제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부터 HUG 인정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자 올해 말까지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청년안심주택 14곳 중 10곳에서 갱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사가 운영하는 160개 건설임대 사업장 7만8410채에서 3조8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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