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려달라” 시공사 횡포에 지역주택조합 몸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1시 28분


국토부 특별점검…10곳중 6곳서 위법 적발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촌의 모습.뉴스1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촌의 모습.뉴스1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진 조합 10곳 중 6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올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시공사를 결정할 때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납입한 업무 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스스로 시정할 뜻이 없으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했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30.7%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8.1%), 허위·과장광고 모집(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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