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감히”…주차 새치기男, 임신부 항의에 머리채 잡고 폭행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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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A씨가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왼쪽)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이 새치기로 주차하는 모습. (JTBC ‘한블리’)
임신부 A씨가 주차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왼쪽)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이 새치기로 주차하는 모습. (JTBC ‘한블리’)
주차 자리를 새치기한 남성이 이를 따진 임신부에게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임신부를 폭행한 역대급 주차 빌런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 당시 주차장은 혼잡한 시간대였다. 임신부인 피해자 A씨는 주차칸에서 나가려는 차 한 대를 발견했고, 자신의 차를 넣기 위해 잠시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자마자 자신의 차를 쏙 밀어 넣었다.

임신부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내뱉은 SUV 차주. (JTBC ‘한블리’)
임신부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내뱉은 SUV 차주. (JTBC ‘한블리’)
자리를 뺏겨 당황한 A씨가 차 문을 열고 “막무가내로 주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SUV 차주 B씨에게 따지자, B씨는 뻔뻔하게 “어쩌라고”라고 답했다.

B씨의 안하무인 행동에 기가 찬 A씨는 그냥 그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다시 차에 탔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XXX, 어린 게 어디서 XX이야!”라며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B씨는 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이 임신부인 사실을 밝히며 하지 말라고 뿌리쳤으나 B씨는 계속해서 손을 치켜들고 위협을 가했다.

잠시 후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언제 밀었어! 난 건든 적도 없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놨다.

A씨가 “CCTV에 다 찍혀있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하자 B씨는 그제야 “젊은 여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화가 안 나겠냐. 그래서 손 한번 올렸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급기야 차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남성. (JTBC ‘한블리’)
급기야 차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남성. (JTBC ‘한블리’)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포인트는 ‘A씨 차의 기어가 어디에 놓여있었냐’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주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당시 A씨 차량의 기어가 D(주행)였냐 P(주차)였냐에 따라 B씨에 대한 특가법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A씨의 차량은 기어가 D에 놓여있어도 차 문을 열면 자동으로 P가 되는 기능이 탑재돼있어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A씨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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