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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비만 인정”…혐의 대체로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2-11-21 13:03
2022년 11월 21일 13시 03분
입력
2022-11-21 13:02
2022년 11월 2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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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남양주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예방접종 지원 등 봉사활동을 위해 반려견 용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1.4.25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 측이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 인정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 부부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과 법인카드 사용 혐의 등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A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B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A사와 B사는 박수홍씨의 홈쇼핑 및 방송 출연료, 행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1인 기획사다.
박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7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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