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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설리·김윤아 등도 지지…“여성에게 선택권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2 09:11
2019년 4월 12일 09시 11분
입력
2019-04-12 08:18
2019년 4월 12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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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리 인스타그램(좌), 김윤아 인스타그램(우)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헌법불합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25)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룹 자우림 김윤아(45)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배우 손수현(30)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글과 함께 ‘#임신중단합법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38)은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해냈다_낙태죄폐지’ 등의 해시태그를 한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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