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방조죄로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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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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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인스타그램
백성현 인스타그램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1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려 멈춰 섰다.

만약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였다.

운전자는 여성 A 씨였고 외박 중이었던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음주 단속기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백성현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목격자에 따르면 백성현과 A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중단했다고 한다. A 씨의 부친이 현장에 와 이들은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상태로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받을까?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아역 출신 배우 백성현은 지난 1월 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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