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 남친 성관계 동영상 협박 주장에 여론 급반전 “구하라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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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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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사진=동아닷컴 DB
구하라. 사진=동아닷컴 DB
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건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해당 남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낸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A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지난달 13일 구하라가 A 씨와 몸싸움 후 A 씨로부터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는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말했다.

구하라와 A 씨의 폭행 사건은 지난달 13일 A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와 A 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구하라의 자택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오전 3시쯤 구하라의 집을 나서며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결별을 요구하자 구하라가 본인을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반면, 구하라는 A 씨가 “일어나라”며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소식이 전해진 뒤 구하라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하라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의 쌍방폭행 주장을 부인하며 얼굴 상처를 공개했다. A 씨의 얼굴에는 무언가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있었고, 구하라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구하라가 디스패치를 통해 일방폭행을 주장하는 A 씨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구하라는 사건 당일 A 씨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으며, 화이트보드로 자신을 밀치고 공기청정기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체를 통해 멍이 든 사진과 정형외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구하라가 A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비난 여론은 A 씨를 향했다.

ho***은 “정말 남자가 쓰레기인 것 같다. 동영상까지 찍고 리벤지포르노라니”라며 분노했고, aw***은 “제발 구하라 영상이 안 퍼지고 가해자 엄중처벌 받길 바란다. 구하라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며 응원했다.

fk***은 “남자 인터뷰만 믿고 구하라 욕했었는데 미안해진다. 이런 사정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고, ap***도 “구하라 팬도 아니고 처음엔 욕했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연예이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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