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윤두준 출국불가, 이번 개정과 무관”…한류활동 제한 오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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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8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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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8일 가수 윤두준의 ‘출국 불가’와 관련, 이번 병역 규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병무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이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바로잡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먼저 지난달 29일 자로 개정된 것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인 병역법이 아니라 병무청이 자체 권한으로 바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이다.

개정된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다.

‘단기 국외여행허가’는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따라서 1989년생으로 현재 만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윤두준의 경우 ‘기타국외여행허가대상자’에 해당해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마치 이번 개정 때문에 출국을 못해 한류 활동이 어렵게 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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