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 ‘동의 없이’ 영상 촬영 했다면 ‘초상권 침해’…모자이크 처리해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19일 14시 27분


코멘트
사진=스포츠동아DB
사진=스포츠동아DB
작곡가 주영훈(49)이 일반인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구설에 올랐다. 주영훈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올렸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영훈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엔 수영을 하고 있는 한 일반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물속에서 힘껏 팔을 휘젓지만 추진력을 거의 얻지 못 해 제자리에 머문다. 영상 속 남성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자 주영훈은 19일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사과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연예계에서 불거진 적이 있다. 개그맨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 찍은 거 맞지”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사진 속에는 일반인 여성의 비키니 자태가 담겨 있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몰카를 찍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죄송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 올리고 가볍게 생각하여 희롱할 문제를 제기한 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의 게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 얼굴이 자세히 나오지 않더라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전체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특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