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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8 09:34
2018년 2월 8일 09시 34분
입력
2018-02-07 12:21
2018년 2월 7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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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7)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A 씨는 2016년 7월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 이진욱은 2016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재판에서 A 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욱은 최근 SBS 수목드라마 리턴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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