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기’ 방송사고 이어 스태프 부상까지…제작 중단 가능성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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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이 야심차게 시작한 주말드라마 ‘화유기’가 방송사고에 이어 스태프 부상 까지 알려지며 위기에 직면했다.

28일 ‘화유기’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스태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 ‘화유기’ 촬영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화유기 미술 노동자 추락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즉시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보강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 보건 진단이나 그 밖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화유기 측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해당 작업(조명 설치)에 대해서만 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세트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라 드라마 제작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 매체에 밝혔다.

앞서 ‘화유기’의 한 스태프가 세트장의 3m 높이에서 샹들리에를 매다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허리뼈와 골반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바닥에 머리까지 부딪혀 뇌출혈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피해자의 친형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났다”며 “의사가 최후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마 뇌사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형은 “지난 23일날 새벽에 드라마 세트장에서 천장 위에 있는 샹들리에 조명을 달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때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안전장치 전혀 없이”라며 “천장이 아마 하중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 천장 소재가 너무 저렴한 소재니까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났던 걸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제작측은 전날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사고의 사후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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