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故김광석 외동딸’ 서연양마저 10년전 사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9월 21일 06시 57분


사진제공|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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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인 서연양, 10년전 사망 알려져
유가족 측, 타살 의혹 재수사 고발장 제출


고 김광석의 외동딸 김서연 씨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커지고 있다.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으로 인해 김광석의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팬들은 서연 씨가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충격의 파장이 크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서연 씨는 5살 때 아버지 김광석을 잃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연 씨가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6년 김광석 추모 공연에서다. 그 후 1년 만에 사망한 것이다. 서연 씨는 김광석의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상속받았다.

서연 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서연 양을 실종 신고하면서다. 이상호 감독은 서연 씨를 태어나서 딱 한 번 밖에 보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서연 씨의 소재를 파악해보기로 하면서 10년 전 사망한 사실을 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은 서연 씨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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