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허위 고소女, 징역형…누리꾼 “무고는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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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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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신 모(36)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신 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 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권 씨가 신 씨와 공모하고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 씨를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태웅 측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고든 아니든 꼴보기 싫다. 성매매 자체로도 충분히 더럽다"(sere****), "어찌됐던 엄태웅 이미지 추락"(dusa****), "무고가 문제가 아니라 유부남이 와이프 임신 중에 간 게 문제"(yona****), "성매매는 범죄다. 가족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고. 아내에게 평생 봉사하고 감사하며 살길"(hnmf****), "무고는 큰 죄다. 성폭행과 동일한 수준의 벌을 받길 바란다. (zldg****), "성매매, 엄태웅이 영원히 달고 갈 꼬리표(ioio****), "어쨌든 세번했다는 거고 그 여자를 콕 찍어서 했다는 건 맞는 거네"(rudt****), "성관계 세번, 웃음이 오가고 상대를 지목해서 예약하고. 결국 엄태웅은 탈탈 털리고"(azqs****)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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