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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 보니 고영태 위증?… 논란 증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09 11:54
2016년 12월 9일 11시 54분
입력
2016-12-09 11:50
2016년 12월 9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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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경위를 밝히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방송된 ‘뉴스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이 공개됐다.
‘뉴스룸’ 측은 취재진이 서울 강남의 더블루케이의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이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었고 빈 사무실에 놓여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는 것.
취재에 협조한 더블루케이 경비원은 “(최 씨 측이) 뭘 놔두고 갔다. 쓰레기 수거하는 거치대와 철판, 사무실 안에 책상을 하나 놔두고 갔다”며 “책상도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기자님이 저랑 같이 가서 봤다. 그래서 제가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이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 전 이사가 “취재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지난 10월 고 전 이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 전 이사는 “최 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며 “최 씨가 하도 연설문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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