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 기소의견 송치, 재판 쟁점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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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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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엄태웅/동아닷컴DB
사진=엄태웅/동아닷컴DB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태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엄태웅에게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경찰은 엄태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은 업주와 짜고 엄태웅의 돈을 뜯기 위해 ‘성폭행’으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엄태웅은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웅의 변호인 측은 “성매매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조직적인 범행을 하는 집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소 주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엄 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현금을 내고 마사지시술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하면 엄태웅의 성매매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엄태웅이 건전한 마사지를 받았으나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아니면 성매매를 하고 발뺌을 하는 상황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엄태웅이 방문한 마사지 업소의 영업 성격에 관심이 쏠린다.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된 마사지업소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와 건전 마사지 업소가 뒤섞인 오피스텔 촌에 있다.

조사를 벌인 검‧경은 이날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주와 고소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엄 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엄태웅 고소녀의 말을 다르다.
엄씨를 고소한 여성A씨는 업주의 말과 다르게 여전히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1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우리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씨가 올 1월 손님으로 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A씨는 이미 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이처럼 관계된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엄태웅의 유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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