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자백…“얼굴 공개해야” vs “처신 잘못해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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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7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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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경찰에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이진욱 사건을 담당하던 수서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던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추된 이미지로 인해 당분간 브라운관에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앞으로 무고죄 밝혀지면 똑같이 얼굴 실명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인은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악행이 사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로 이진욱이 더 좋아졌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꽃뱀한테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 보여줘서 무고에 대한 위험을 대중들에게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은 "이진욱은 유명인이다. 누굴 탓하기 전에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인기로 이익을 얻는 만큼 처신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연이어 연예인들이 석폭행 구설에 오르는 것을 지적하며 "가식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나서는 연예인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양쪽 다 낭패 봤다.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자로 오해받았던 모델 OO씨다"라는 의견을 내는 누리꾼도 있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이진욱을 처음만나 저녁을 먹은 뒤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씨는 성관계는 인정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1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조사 과정이던 지난 23일 A씨의 법무 대리인 측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등 을 이유로 더이상 A씨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지난 4차 조사에서 경찰에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A씨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무고 동기에 대해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내로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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