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별이 빛나는 밤에’ 때문이야! MBC vs 팍스컬쳐 분쟁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5월 10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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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팍스컬쳐
사진제공=팍스컬쳐
상표권을 두고 방송국 MBC와 논쟁 중인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 기획사인 팍스컬쳐는 “MBC가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이들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은 뮤지컬 제목인 ‘별이 빛나는 밤에’ 때문이다. 2008년 상표권이 소멸된 후 6년 간 갱신하지 않은 MBC, 그리고 그 사이 2013년 상표권을 적법하게 출원 등록한 팍스컬쳐 사이에서 생긴 일이다.

양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팍스컬쳐는 지난해 1월 공연 프리프로덕션 기간 중 MBC에 공동주최를 하자고 제안했고 올해 4월 구두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MBC가 갑작스레 “상표등록을 취하하고 금후 매 공연마다 MBC의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하라”고 했다. 팍스컬쳐는 이를 ‘통보’라 했고 MBC는 ‘요청’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MBC는 10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이미 ‘별이 빛나는 밤에’는 MBC의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상표권 출원 자체가 이미 부정경쟁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방 이건배)는 3일 문화방송이 신청한 ‘제호 사용 등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하여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MBC는 팍스컬쳐에 왜 상표등록을 취하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줄였다. 그러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69년부터 47년간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며 하나의 고유명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팍스컬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130여 년 전 창작된 고흐의 작품을 거론하며 법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결정을 호도하고 불합리한 자기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입각한 사법기관의 정당한 결정까지 ‘갑질’이니 하면서 부당하게 왜곡하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자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약자 이미지를 덧칠해 퍼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팍스컬쳐는 MBC에 상표권을 재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되물었다. 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뮤지컬을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상표권에 적법하게 출원 등록을 하였다. 2008년에 상표권은 소멸됐지만 MBC는 그 동안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표권은 MBC가 영위하는 방송업이 아닌, 종합예술분양인 뮤지컬 공연 업을 위한 목적이다. 이에 MBC의 방송업을 침해한 사실도, 침해할 위험성이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팍스컬쳐는 9일 제소 명령을 신청했다. 조만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까지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MBC가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본안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이 나와야 팍스컬쳐와 MBC간의 분쟁이 끝나는 것이므로 현재로선 팍스컬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 또 가처분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MBC는 가처분결정이 확정판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섣부른 보도를 단행했고 이는 아마도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팍스컬쳐는 “언론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창작뮤지컬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게 그것도 우리가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권을 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회사에게 회당 천만씩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없으며 이에 팍스컬쳐는 항소할 필요 충분의 이유를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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