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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김창렬 고소 “폭행 당했다”… 김창렬 “허위사실 유포, 맞고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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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5:30
2015년 12월 1일 15시 30분
입력
2015-12-01 15:17
2015년 12월 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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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원더보이즈’
가수 김창렬(42)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한 매체는 1일 김창렬의 기획사 소속이던 김모(21)씨가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 광진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노원구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연예인병이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맞으며 욕설을 들었다.
또 김씨가 활동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해 3개월 치 월급 3000여 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며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돼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진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김창렬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한 매체에 “김모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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