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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남동생과의 소송서 승소…지난해 모친과의 소송서도 승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10 16:09
2015년 7월 10일 16시 09분
입력
2015-07-10 15:50
2015년 7월 1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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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윤정. 스포츠동아 DB
가수 장윤정, 남동생과의 소송서 승소…지난해 모친과의 소송서도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트로트 가수 장윤정(여·35)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과거 어머니 육모 씨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 씨(59)가 장윤정의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육모 씨는 당시 “인우프로덕션 대표 홍모 씨에게 2007년 차용증을 쓰고 7억 원을 빌려줬는데, 홍모 씨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인우프로덕션은 빌린 돈은 5억 4000만 원이며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장윤정 역시 인우프로덕션의 변제를 확인했다.
당시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장윤정의 수입에 대해 육모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모친 마음대로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육모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더라도 소유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우프로덕션 측이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부분도 참작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남동생이 장윤정에게 3억 196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2008년에 남동생에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줬지만 지난 해 중순부터 동생이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생은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남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윤정 소송서 승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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