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해, 김하일 긴급체포 “집사람에게 죽을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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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8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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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김하일 긴급체포’
‘시화호 김하일 긴급체포’
‘시화호 김하일 긴급체포’

8일 경찰이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시신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을 긴급체포했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시흥 정왕동의 한 공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하일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하일 씨는 지난 1일 동거하던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시화호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덤덤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시흥경찰서로 들어섰다. 머리를 짧게 깎은 그는 국방색 자켓에 갈색 면바지, 가죽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김하일 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집사람(한 씨)에게 죽을죄를 졌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한 만큼 추가 범행 흔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7일 시화방조제 주변에서는 한 씨의 토막시신이 몸통, 머리, 양 손·발 등의 순서로 시간을 두고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시신의 손에서 나온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한씨 입국서류에 남편으로 기재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김 씨를 미행하던 중 8일 오전 7시30분쯤 김 씨가 출근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다세대주택 옥상에 들러 큰 여행용 가방을 버렸고 가방 안에서 시신 신체 일부를 확인 한 뒤 공장에 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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