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집행유예 만료 기간 6일 앞두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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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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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검찰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41)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던 김성민은 유예 기간 만료(이달 25일 0시)를 6일 앞두고 송치됐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쯤 서울시 역삼동 길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받은 필로폰 0.8g 가운데 0.04g을 인근 모텔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판매 총책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을 구입, 배달된 필로폰을 지인 A 씨(39·여)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민은 경찰에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이 추가로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같은 혐의로 입건된 지인 A 씨는 마약인지 모르고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 받았다.

‘김성민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성민 검찰 송치, 정신 차리길 바란다”, “김성민 검찰 송치, 아직도 충격적이다”, “김성민 검찰 송치, 한 차례 투약하고 왜 버렸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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