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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향후 어떻게?
동아닷컴
입력
2014-12-30 17:21
2014년 12월 3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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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향후 어떻게?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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