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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폭행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03 15:01
2014년 11월 3일 15시 01분
입력
2014-11-03 14:58
2014년 11월 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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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기소’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세원 불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불구속기소, 죗값 제대로 받아라” , “서세원 불구속기소, 정말 충격적이다” , “서세원 불구속기소, 사람도 아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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