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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4 21:54
2014년 9월 24일 21시 54분
입력
2014-09-24 14:54
2014년 9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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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다.
이 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에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인정해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화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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