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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12 15:27
2014년 8월 12일 15시 27분
입력
2014-08-12 14:57
2014년 8월 1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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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사진= 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변희재는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변희재는 “법원과 검찰에 고의로 불출석한 게 아니라, 실무진 착오로 빚어진 일로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 검찰에 보냈습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희재. 사진= 변희재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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