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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보증을 잘못 선 것 뿐” 해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4 11:03
2014년 8월 4일 11시 03분
입력
2014-08-04 11:00
2014년 8월 4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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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가수 계은숙(52)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4일 검찰은 “지난 3일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한 후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계은숙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4월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300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지만, 계은숙은 해당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은숙 측은 “지인이 차를 리스 할 때 보증을 선 것이며, 보증을 잘못 선 것뿐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은숙 사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은숙 사기, 진실이 뭐지?” , “계은숙 사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 “계은숙 사기, 보증 정말 잘못 서면 안 된다니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계은숙은 ‘원조 한류가수’로 불리며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지난 2008년 8월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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