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한채영 고부 관계설’ 퍼뜨린 기자, 결국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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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한채영 고부 관계설' 퍼뜨린 기자, 결국 재판에…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인터넷 연예매체 기자 한모(29·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정호영 씨에 관한 악성 루머를 사실인 양 기사로 작성해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당시 기사에서 정호영씨의 전처 아들인 모 대부업체 사장이 유명 연예인 한모 씨(한채영)와 결혼했다며 이영애씨와 이 연예인이 결과적으로 고부관계이며, 정 씨가 예전에 다른 배우 심모 씨와 교제할 때 나이와 이름도 속이고 이혼 소송 중인 사실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 무근으로 정씨와 대부업체 사장은 혈연관계가 아니었으며, 정씨는 심 씨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인 적이 없고 교제 시점도 이혼 소송이 종료된 이후였다.

검찰은 한 씨가 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드러내 정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영애 씨는 인터넷상에 자신의 가정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로거와 악플러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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