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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전 매니저, 절도·사문서 위조로 징역 8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1-15 13:25
2013년 11월 15일 13시 25분
입력
2013-11-15 13:20
2013년 11월 1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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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용하. 스포츠동아DB
고 박용하의 명의를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2억원) 상당의 거액이며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6월 박용하의 사망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해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용하가 설립한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 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 2600만 원 상당의 음반을 비롯해 카메라 등 각종 사무실 비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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