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음주운전, “딸에게 금주 약속했는데...” 대리 기다리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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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11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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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새벽 1시경 청담동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흥국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당시 김흥국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흥국은 이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에 오른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장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

한편 김흥국은 11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미국에 있는 딸에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을 너무 미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뉴스팀
(김흥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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