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 전자발찌 요청”…3차 공판,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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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2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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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는 검사 측이 채택한 증인 K양(당시 17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불출석했다.

검찰 측은 “K양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출석을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증인 출석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전자발찌 부착을 놓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날선 대립을 보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고영욱)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모두 어린 소녀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기존 형사사건을 토대로 중범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영욱 변호인 측은 “전자발찌를 부착할 범죄를 저지른바 없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만 13세이던 A양과 C양은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는 대신, 변호인을 지정했다.

검찰 측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얼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을 바탕으로 한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고영욱 측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에서 여중생을 차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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