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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과다 노출 범칙금 소식에 "난 죽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3-11 21:27
2013년 3월 11일 21시 27분
입력
2013-03-11 21:10
2013년 3월 1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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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효리 과다노출 범칙금’ 동아닷컴DB
이효리, 과다 노출 범칙금 소식에 "난 죽었다"
가수 이효리가 ‘과다 노출 범칙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 노출 벌금(범칙금) 정말이에요? 흠 난 죽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과다 노출에 대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이효리는 평소 노출이 심한 의상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만큼 걱정과 우려를 내비친 것.
이효리 외에도 개그우먼 곽현화, 팝아티스트 낸시랭 등이 '과다 노출 범칙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동시에 사진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누리꾼들 역시 '과다 노출 범칙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규정의 정확한 시행 일정과 규제 범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사진|‘이효리 과다노출 범칙금’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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