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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23억 사기혐의 기소
동아닷컴
입력
2012-12-17 16:01
2012년 12월 1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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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인순이를 상대로 수십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7일 최성수의 부인 박 씨(50)가 고급빌라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순이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3월 인순이 씨에게 서울 청담동에 있는 빌라사업에 투자할 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억 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가로채는 등 2년여 동안 모두 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해당 빌라의 분양권을 교부받아 인순이 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했지만 분양권 매매대금 40억 6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해 인순이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20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인순이 씨에게 빌린 36억 원을 갚겠다며 시가 31억여 원 짜리 앤디워홀의 그림을 인순이 씨에게 넘겼지만 인순이 씨 모르게 이 그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순이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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