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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 女연예인 구속… 유치장 입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9-14 16:32
2012년 9월 14일 16시 32분
입력
2012-09-14 16:22
2012년 9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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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방송인 A 씨(31)가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과(정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서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 2층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팔에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 등에서 20㎜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당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됐으나 오남용이 심해지자 마약류로 지정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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