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방송 금지곡 심의 기준 제각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9월 5일 07시 00분


총 1378곡 중 공통 불가 판정 207곡뿐
심의 기준 통일·사유 공개 필요성 제기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최근 3년 동안 방송 금지곡으로 판정한 가요가 1378곡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그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4일 각 방송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방송 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868곡으로 MBC가 가장 많다. 이어 KBS 630곡, SBS 527곡으로 2025곡이다. 이 가운데 중복 판정을 제외하면 총 1378곡 이다.

방송 금지 사유는 욕설과 비속어가 1190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선정·퇴폐 263건(13.0%), 간접광고 218건(10.8%), 장애인·타인 비하 6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방송 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방송 3사 모두 방송 금지로 판정한 것은 207곡으로 집계됐다.

리쌍의 ‘TV를 껐네’는 방송 3사가 공통적으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 판정을 받았다. 투애니원의 ‘날따라해봐요’와 GD&TOP의 ‘집에 가지마’, 틴탑의 ‘미치겠어’는 각각 MBC에서 ‘간접광고 판정’, ‘선정적’, ‘욕설’ 등을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 씨스타의 ‘니까짓게’는 KBS가 개인에 대한 비하를 이유로 들었다.

이재영 의원은 “방송사별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시청자의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 3사는 심사 기준을 통일하고 출연 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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