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KBS 파업은 불법”…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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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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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 노조)의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KBS 새 노조는 6일 오전 5시를 기점으로 김인규 사장 퇴진과 부당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김현석에게 보낸 공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징계, 막장인사 분쇄 및 김인규 퇴진을 위한 파업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와 목적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 3조 및 4조에 따른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KBS 새 노조는 사측이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이뤄진 파업에 참여한 새 노조 관계자 13명에 대해 최근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린 것을 철회하고 공정방송 확립을 위해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 중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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