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글래머’ 성추행사건, 대표 유죄 확정…징역8월·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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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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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아 화보 ‘착한 글래머’ 모델을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최모씨(20)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S사 대표 심모씨(3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 씨의 가슴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심 씨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당시 차를 운전했던 대리운전 기사가 참석해 "성추행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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