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 노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문제가 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3월 소송을 냈다. SM은 2009 년에도 소송을 통해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소송해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