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에 청구한 위자료는 얼마?

  • Array
  • 입력 2011년 4월 21일 16시 50분


코멘트
탤런트 이지아(30·본명 김지아)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이들이 철저히 비밀리에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3월 14일과 이달 18일에 1,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로 잡혔다.

양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 씨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은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지아와 서태지인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둘 낳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으나 이번 소송엔 양육권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부 매체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가 50억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서태지의 재산 총액은 계산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의 법적인 재산 규모가 계산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지아의 분할 액수도 달라진다. 싱어송라이터인 서태지는 음반 시장이 호황이던 19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며 밀리언셀러가 속출하는 등 엄청난 수익을 올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 규모도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은 이달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때 외부로 조금씩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태지는 2008년 12월 MBC 에브리원 '신해철의 스페셜 에디션'에 첫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하고 싶을 때는 많지 않다"며 "그냥 좋은 친구 같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요즘은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자들과 접촉이 안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며 "개인사이지만 전혀 모르는 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와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또 "이지아의 본명이나 나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같이 활동했던 양현석은 "2~3년간 서태지와 연락을 안 했지만 결혼 사실은 물론 이혼 사실도 몰랐다"며 "서태지와 함께 활동할 때 '결혼식은 절대 올리지 말자'는 약속을 해 나도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까지 속인 건 놀랍다"고 말했다.

2005년까지 서태지와 함께 일한 이수명 서태지컴퍼니 전 대표도 "매니저 겸 경호원이 서태지에게 붙어있는데 3년간 함께 일하며 단 한차례도 이지아와의 관계를 몰랐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