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엄마 집까지 처분해 송금했다" 피소…대체 얼마나 탕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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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7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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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이 이번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16일 오후 40대 중반 이모씨가 신정환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고소장에서 “신정환에게 2009년 2∼7월 사이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7년 전 지인을 통해 신정환을 알게 됐으며, 신정환이 ‘소속기획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돈을 부탁했다고 한다.

구리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는 “‘신정환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서울 남산의 전셋집을 처분해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다’고 .

또 고소장에는 “지난 13일 아파트를 방문해 보니 이미 처분된 뒤였고, 전세금은 이미 도박빚 청산을 위해 신정환에게 송금됐다"는 이씨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신정환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이에 대해 “신정환의 개인 채무관계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구리경찰서 수사과는 17일 오전 이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서는 “아직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임동훈 동아닷컴 기자 arod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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