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 '노바디' 짝퉁 법적 대응

  • 입력 2009년 3월 13일 18시 38분


‘짝퉁은 그만.’

글로벌 인기의 후유증인가. 월드스타를 꿈꾸는 여성그룹 '원더걸스'가 자신들의 인기곡 '노바디(Nobody)'를 허락도 받지 않고 바꿔 부른 외국 가수들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더걸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에서 '노바디'의 불법 번안곡이 불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노바디'의 해외 저작권을 관리하는 소니ATV 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JYP 정욱 대표는 "특히 태국의 GMM그래미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원더걸스의 음반을 현지에 발매한 음반사들이 불법 번안곡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노바디'를 그대로 부른 것을 넘어 춤과 의상까지 같으니 원더걸스를 그대로 베낀 셈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 가수들의 ‘노바디’ 바꿔 부르기는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도 올라 있으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그간 국내 가수의 히트곡이 저작권료도 받지 못하고 외국에서 불법 번안ㆍ리메이크되는 피해가 발생해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한 가요 관계자는 "이탈리아 가수가 이정현의 '와'를 통째로 베낀 적이 있다"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저작권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한국 히트곡을 불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자들은 어떤 루트로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곤 했지만 이제는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원더걸스 ‘노바디’ 캄보디아 버전, 출처 : 유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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