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가 부처갈등 해소 우수사례?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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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이달부터 시행된 한국영화 의무상영기간(스크린쿼터) 축소를 부처 간 갈등 해결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꼽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경부는 최근 부처 간 갈등해결 우수 사례로 스크린쿼터 조정,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 등 11건을 꼽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회의 및 이해단체 설득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결국 1월 26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것이 결정됐고 이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발표했다.

재경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능해지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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