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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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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상파 TV들이 방송위원회나 시청자단체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받으면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문제의 방송내용들이다. 방송위는 최근 이 같은 관행에 메스를 대기 위해 방송심의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TV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안’을 마련해 19일 오후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방송위의 개정 시안은 폭력적 표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최근 들어 성(性)적 표현보다 폭력적 장면을 무분별하게 내보내는 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TV는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실제 폭력 살인 자살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다. 훼손된 시신이나 신체,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도 무분별하게 내보내선 안 된다.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이종격투기 등 폭력적 장면을 방영하거나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이나 출연자를 대상으로 가학적 또는 피학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방송위는 개정 시안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도 대거 신설했다. 예를 들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폭력,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범죄나 자살, 선정적 내용과 관련한 재연 기법에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차별을 통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신체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방송위는 공청회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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