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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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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南勝子)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진행 송지헌·宋芝憲)가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김창규(金昌圭·연이산부인과 원장)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위가 방송 하루 만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사유를 비판한 책 ‘179cm, 45kg 인간미이라’를 출간한 뒤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23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사플러스’의 진행자 송씨는 이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부터 말씀해 달라” “김 원장님으로서는 양심선언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라는 질문으로 김씨를 인터뷰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한 시민으로서 의사로서 양심적 선언을 한 것이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유죄를 때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사법부도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선고 공판 직전 한쪽 피의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내보낸 것은 방송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초영(丁楚永) KBS 1라디오국장은 “방송 아이템 선정은 PD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김씨가 방송에 출연한 정확한 경위를 모르겠다”며 “방송 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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