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씨, 대마초 흡연 혐의 구속

  • 입력 2000년 10월 8일 17시 35분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부장검사)는 7일 향수 등의 히트곡을 부른 중견가수 이동원씨(49)와 작곡가 김진권씨(42) 등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한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7월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자택에서 작곡가 김씨가 가져온 야생 대마 1.5g을 말아 대마초 3개비를 만들어 김씨와 함께 피우는 등 지난 4일까지 집과 서울시내 카페골목 등지에서 7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그러나 이씨와 김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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