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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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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국과 상수도 및 발전시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기간시설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라 시설주나 시설의 장이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별도의 경비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정부종합청사 국회 공항 경찰청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문화방송의 경우 모두 22명의 경비인원이 정문과 현관, 사옥 인근의 초소 등에서 24시간 경비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역시 33명의 청원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다.
전국의 발전시설과 상수도시설도 규모에 따라 10∼1백50명의 청원경찰이 자체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또 경찰의 완벽하지 않은 출동태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문화방송은 이날 오후 방송 금지를 요청하는 신도들의 협박전화가 잇따르자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경찰 대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10시55분경 2백여명의 신도들이 정문을 통해 난입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들의 신고전화를 받고서도 20여분이 지나서야 20여명의 경찰을 파견하는데 그쳤다.
이미 50여명의 신도들이 주조정실로 침입해 방송이 중단되고 정문 앞에는 1천여명의 신도들이 몰려들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진 뒤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27개 중대의 경찰을 문화방송 주변에 배치시켰다.
〈홍성철·윤상호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