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국과 하남시에 따르면 일요스페셜 제작팀은 6일 경기 하남시 덕풍천 옆 제방에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없이 굴착기와 삽을 동원, 두 곳을 파헤쳤다는 것. 제작팀이 판 제방 안쪽에서는 석렬(石列)과 기와,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됐다.
이 지역은 사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재야사학자들에 의해 백제의 하남위례성 유적지로 거론되는 등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현행 문화재보호법 82조는 사적 지정여부를 떠나 어떤 장소에서든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동환 PD는 “한 곳은 농로를 만들면서 이미 절개해 놓은 땅을 굴착기로 긁어봤을 뿐이고 또 한 곳은 삽으로 조금 파다 유물이 나와 전문가들에게 연락한 뒤 덮었다”며 “자연 퇴적 여부 등 지층을 확인하기 위해 판 것일 뿐 유물 발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희경·이광표기자〉susanna@donga.com